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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주택 임대차 신고’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 1년 연장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계약은 의무신고 대상

뉴스코어 | 기사입력 2022/05/30 [17:27]

통영시, ‘주택 임대차 신고’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 1년 연장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계약은 의무신고 대상
뉴스코어 | 입력 : 2022/05/30 [17:27]

통영시는‘주택임대차 신고제’의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일반 국민들의 부담 완화와 지자체의 행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계도기간을 ‘23. 5.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는 국토교통부의 지침에 따라 시민 홍보에 들어간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21. 6. 1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며, 신고대상은 계약일을 기준으로‘21. 6. 1일 이후 계약 건 중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으로 신규, 변경, 해제 계약은 모두 해당되며,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신고를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관계자는“당초 올해 5.31일에 계도기간이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국민들의 부담을 완화해 미신고 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23. 5.31일까지 1년 더 유예하는 것으로 신고 의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신고대상자는 기간 안에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하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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