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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지하철역 인근 개인형 이동장치(PM) 주차구역 추가 설치

- 보행자와 교통약자의 안전을 위한 -

곽금미 | 기사입력 2022/05/04 [09:29]

부산시, 지하철역 인근 개인형 이동장치(PM) 주차구역 추가 설치

- 보행자와 교통약자의 안전을 위한 -
곽금미 | 입력 : 2022/05/04 [09:29]

 

▲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 주·정차 사진     ©충남도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이하 PM)504대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역을 시내 지하철역 인근에 추가로 설치한다.

 

이는 최근 근거리 이동성과 간편성 등으로 새로운 개인교통수단으로 부상하고있는 PM의 무분별한 방치로 보행자, 교통약자 등의 보행 불편과 안전사고를 해소·예방하기 위해 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이다.

 

시는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등 4개 자치구 36곳에 PM 224대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역을 시범적으로 우선 설치했으며, 부산대 일원 공유모빌리티 시범사업 지역 내 10곳에도 나머지 280대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역(학교 내: 8곳/240대)을 현재 설치하고 있다.

 

이번에 시범 설치된 PM 주차구역*의 설치장소는 주로 지하철역 인근이다. 시와 구군·업체는 4개월간의 현장 합동 조사와 빅데이터 활용 등을 통해 PM 이용이 많은 지역을 설치장소로 선정했으며, 부산경찰청 교통안전심의위원회가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향후, 시는 공유 PM 업체들과 협의를 통해 PM 주차구역 이용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무단방치를 하는 악성 이용자에게는 페널티를 적용하는 등 시범설치된 PM 주차구역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PM 전용 주차구역의 이용도 등을 분석해 주차구역을 점차 확대해나가고 이용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수칙과 보행자 우선 문화 의식에 대한 안내와 홍보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주차구역 추가 설치와 함께 시민들이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로 보행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안 제정을 건의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개인형 이동장치란 최고속도 25km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이며, 「도로교통법」과 「전기생활용품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등 전기동력만으로 움직이는 이동수단을 말한다. 현재 부산시에는 5개 업체가 3천9백여 대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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