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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공무원노조와 10년 만의 단체협약 체결

공무원의 적극행정, 전문성 강화 등 다양한 내용 담겨

곽금미 | 기사입력 2022/04/14 [09:25]

서울시교육청, 공무원노조와 10년 만의 단체협약 체결

공무원의 적극행정, 전문성 강화 등 다양한 내용 담겨
곽금미 | 입력 : 2022/04/14 [09:25]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서울특별시교육청지방공무원노동조합과 2022년 4월 14일(목) 16시 서울시교육청에서 단체협약을체결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지방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지난 2013년 단체교섭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조(7개) 중 2016년 해산된 노조(1개)를 제외한 6개 노조를 통칭하며, 참여 노조명은 다음과 같다.

 

▸ 서울특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오재형)

▸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시교육청지부 (대의원 원태철)

▸ 서울특별시교육청사서노동조합 (위원장 이정혜)

▸ 서울특별시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전형준)

▸ 한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시교육청지부 (지부장직무대행 배기용)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시교육청지부 (비상대책위원장 조충회)

※ 2016년과 2022년에 설립된 노조는 금번 단체교섭에 참여자격 없음

 

이번 단체협약은 2012년 이후 10년 만이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취임 이후 공무원노조와는 처음 체결하는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2013년부터 창구 단일화(교섭위원 선임, 단일교섭요구안 확정)를 위해 노력해 왔으나 개별 노조 간 입장차이 등으로 인해 2021년에야 합의에 이르렀고, 같은 해 4월 28일 교섭위원 명단과 함께 274건의 단일교섭요구안을 교육청에 제출하였다.

 

이후 노․사 양측은 6월 4일 단체교섭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합의하였고, 10월 26일 제1차 본교섭(상견례)을 시작으로 11월 9일부터 2022년 3월 23일까지 9차례에 걸친 실무교섭을 통해 최종 113개항*을 확정하였다.

 

* 전문 1개항, 본문 8장 52조 100개항, 부칙 7조 12개항

 

노‧사 양측은 단체협약에 10년 간의 변화된 교육행정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

 

이를 위해 적극행정 면책제도 적극 적용, 법률적 손해배상책임비용을보상하기 위한 책임보험 운영 확대 노력, 업무상 재해 발생 시관계 법령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노력, 민원 담당 공무원의 직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연수 확대를 약속했다.

 

둘째, 시설 정책 및 노동교육 등 지방공무원 전문성 강화

 

소방․시설․전기․방송 등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실시, 자기부담 직무연수비 지원 노력, 효과적인 시설 관련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지원단 구성‧운영, 시설사업 시행 시 시설부서 의견 적극 수렴,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본청 내 담당부서 지정, 신규 임용자 연수 시 공무원 노동 관련 교육과정 편성 등에 합의했다.

 

셋째, 건강하고 안전한 조직문화 및 행정환경 조성

 

모성보호시간․육아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 상급자의 개인적 용무의 지방공무원 전가 금지, 차․다과 제공 등의 손님 맞이 업무를 관리자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도, 직장 상사로부터의 인권 침해 등 신고 및 처리, 학교 행정실 면적 66㎡* 확보 및 인쇄실에 공기청정기 설치 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 교실 1실 정도의 면적에 해당

 

그 밖에도 학교 행정실의 조례 명시 및 지방공무원의 대외직명* 개선 노력, 신규 임용자의 자긍심 고취 및 사기 진작 방안 마련 등 지방공무원의 지위 향상 및 근무조건 개선 등에 대한 내용을 두루 담았다.

 

* 현재 6급 이하 공무원 대외직명 : 주무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단체협약이 각자의 자리에서 양질의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적극행정 실현에 애써주고 계신 지방공무원에게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지위 향상및 근무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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