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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옥외광고물, 신고.허가 절차 불이행시 행정처분

허가·신고 없이 설치한 불법 옥외간판 양성화 올해만 한시적 추진
불이익 없이 허가 가능…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신청

이예지 | 기사입력 2022/04/11 [13:54]

세종시 옥외광고물, 신고.허가 절차 불이행시 행정처분

허가·신고 없이 설치한 불법 옥외간판 양성화 올해만 한시적 추진
불이익 없이 허가 가능…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신청
이예지 | 입력 : 2022/04/11 [13:54]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11일부터 세종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설치한 불법 옥외 광고물(고정간판)에 대해 양성화를 추진한다.

 

옥외광고물 양성화는 허가나 신고 대상 광고물임에도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한 광고물에 대해 행정처분 등 불이익 없이 허가나 신고 대장에 소급 등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양성화는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실태 및 개선 마련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며, 올해만 한시적으로 추진한다.

 

양성화 대상 광고물은 영업 신고 후 간판을 설치한 업소 중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고정식 광고물이다.

 

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수량, 규격 등 규정에 적합한 광고물을 대상으로 양성화를 추진할 계획으로, 양성화 대상 주요 광고물은 벽면이용 간판, 돌출간판 및 지주이용 간판 등이다.

 

시는 11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약 2개월에 걸쳐 시 누리집(www.sejong.go.kr) 등에서 공고한 후 시 경관디자인과,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신고를 접수할 예정이다.

 

불법광고물 양성화 신청·처리 기간은 오는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4개월에 걸쳐 진행하며, 양성화 신청서 및 현장 사진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해당 영업소가 등록된 관할 읍·면·동에서 양성화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윤식 경관디자인과장은 “불법 옥외광고물 양성화로 세종시 광고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내 올바른 광고 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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