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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교조 법외 노조로 통보한 처분 무효 결정

진보 교육감들은 잇달아 성명을 내며 환영, 교육부 면직 처분된 교사 복직절차 검토

곽금미 | 기사입력 2020/09/03 [17:40]

대법원, 전교조 법외 노조로 통보한 처분 무효 결정

진보 교육감들은 잇달아 성명을 내며 환영, 교육부 면직 처분된 교사 복직절차 검토
곽금미 | 입력 : 2020/09/03 [17:40]

 

  

대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법외 노조로 통보한 처분이 무효 결정이 나왔다.
 

오늘(3일) 오후 2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 대해 선고한 결과이다.

 

전교조는 지난 2013년 10월 전교조가 소송을 낸 지 약 7년 만으로 이날 전합 선고로 대법원 유튜브 계정 등을 통해 생중계했다.

앞서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에 법외노조를 통보했다. 전임 교원 9명이 조합원으로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정부는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교원노조법과 노동조합법을 처분의 근거로 들었다.

 

통보 직후 전교조는 법외노조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승소했다. 하지만 본안 소송에서 1·2심 모두 패소했다.

이날 대법원 판결에 전교조가 다시 합법 노조 지위를 회복 수 있게 되었으며, 진보 교육감들은 잇달아 성명을 내며 환영했다.
 
교육부 역시 전교조 전임자로 면직 처분된 교사들에 대한 복직 절차를 검토하기로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교원 노조에 법외노조임을 통보하는 것은 단순 지위 박탈이 아니라 노조로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헌법상 노동 3권을 실질적으로 제약한다”면서 “그런데 노동조합법은 통보 규정을 시행령에 위임하지 않고 있어 시행령은 무효다. 이에 따른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부의 법외노조 처분 효력이 유지된다.

앞서 교육부는 법외노조 통보 이후 전교조 전임자들에 대해 휴직 사유가 소멸했다고 보고 복직을 명령했으나 이에 따르지 않은 교사 33명은 직권 면직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외 노조 통보가 무효가 되면) 기존 전임자에 대한 휴직 사유가 소멸했다고 볼 수 없으므려 전임자 33명의 복직 절차와 방법을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판결을 환영하며 법적 지위를 회복한 전교조에 축하를 보낸다”면서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국제기준에 맞는 노사관계 선진화에 한발 다가서게 된 역사적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광주시, 울산시, 전남·북도 교육감들도 성명을 통해 “대법원의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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