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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법인지방소득세 5월 2일까지 신고·납부

지난해 12월 결산 법인 대상…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은 납기 7월까지 연장

이예지 | 기사입력 2022/03/31 [17:31]

안산시, 법인지방소득세 5월 2일까지 신고·납부

지난해 12월 결산 법인 대상…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은 납기 7월까지 연장
이예지 | 입력 : 2022/03/31 [17:31]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관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에 대한 2022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올 5월2일까지 받는다.

 

2021년 12월31일 기준 관내 소재하는 12월 결산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1∼2.5%)을 적용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동일한 기준으로 업종별로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기한을 7월 말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한다.

 

신고할 때에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피해기업도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통해 기업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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