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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LH 기존주택 전세임대 본인부담금 지원 혜택 확대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금 늘리고 최장 20년 상환 기간 확대

곽금미 | 기사입력 2022/03/28 [12:14]

천안시, LH 기존주택 전세임대 본인부담금 지원 혜택 확대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금 늘리고 최장 20년 상환 기간 확대
곽금미 | 입력 : 2022/03/28 [12:14]

천안시가 LH 기존주택 전세임대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혜택을 대폭 확대했다.

 

올해부터 시는 전세임대 본인부담금 지원금액을 25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으로 늘리고, 상환 기간도 대상자가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 6년에서 최장 20년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LH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입주 대상자가 지원한도액 최대 6,000만 원 범위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LH가 해당 주택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이다.

 

천안시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로 선정됐으나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계층에게 본인부담금을 무이자로 빌려주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시는 2015년 9월부터 현재까지 164가구에 본인부담금 3억3,700만 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사업비를 8,000만 원으로 확대해 더 많은 취약계층이 주거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대상자가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천안시는 본인부담금을 대상자를 대신해 주택소유자에 지급하고, 전세 계약 종료 시에는 LH가 LH의 지원금액과 동시에 본인부담금을 회수해 지원했던 본인부담금만 천안시에 상환한다.

 

장세종 주택과장은 “LH 기존주택 전세임대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을 통해 저소득계층의 자립기반 마련 및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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