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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2021년 생활임금 시급 1만 200원 결정

도 소속 노동자·출자출연기관 노동자 등 300여명 적용

이예지 | 기사입력 2020/09/03 [12:23]

충남도, 2021년 생활임금 시급 1만 200원 결정

도 소속 노동자·출자출연기관 노동자 등 300여명 적용
이예지 | 입력 : 2020/09/03 [12:23]

 

 

충남도는 지난 2일 도청에서 ‘2020년 충남도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생활임금금액을 시급 1만 200원으로 의결했다.

 

내년 생활임금 시급은 올해 1만 50원보다 150원이 늘어난금액으로,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8720원보다1480원높은 수준이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213만 1800원이며 생활임금금액은 오는 8일 자로 고시된다.

 

김석필 도 경제실장은 “이번 생활임금은 코로나19 경제위기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 2021년 최저임금 인상률을반영하여결정했다”라며 “생활임금을 통해 도 및 출자출연기관노동자들의 삶의 질을높이고, 생활임금을 민간으로확산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일 열린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는 이상호위원장과 한영신도의회 의원, 노동자, 사용자, 전문가 등 각 분야 생활임금심의위원7명이참석해 생활임금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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