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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기업친화적 세무조사로 탈루·은닉세원 발굴

성실납세 풍토 조성 위해 190개 법인 대상 지방세 세무조사 실시
세무조사 희망시기 선택제와 중간 설명제 등 병행

곽금미 | 기사입력 2022/03/18 [10:51]

천안시, 기업친화적 세무조사로 탈루·은닉세원 발굴

성실납세 풍토 조성 위해 190개 법인 대상 지방세 세무조사 실시
세무조사 희망시기 선택제와 중간 설명제 등 병행
곽금미 | 입력 : 2022/03/18 [10:51]

 

▲ 천안시청 세정과 세무조사팀     ©천안시

 

천안시가 내달부터 공평과세 실현과 성실 신고납부이행 유도를 위해 올해 190개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법인 세무조사를 시행한다.

 

올해 세무조사 대상은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되는 정기조사 100개 법인과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90개 법인 등 190개 법인이다.

 

시는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역경제 위기 극복 및 기업부담 최소화를 위해 법인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기업 친화적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 법인 세무조사는 원칙적 직접조사가 아닌 서면조사로 진행된다.

 

서면조사에 따른 세무조사 진행 과정 등 법인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추징내용에 대한 ‘중간 설명제’를 도입하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세무조사 시기를 선택해 조사받을 수 있는‘세무조사 희망시기 선택제’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 시는 코로나19 피해법인, 성실납세 법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법인, 가족친화 조성 기업, 기업인의 상 선정 중소기업 법인 등에 대해 기존 2년보다 1년 늘어난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이밖에 종업원 50명을 초과해 고용하는 우수 중소기업에게도 세무조사 유예 혜택과 우대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천안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을 개정 추진 중이다.

 

지난해 천안시는 115개 법인을 조사해 신고 누락분과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등으로 2020년도 15억5000만 원보다 11억9000만 원 증가한 27억4000만 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뒀다.

 

서병훈 세정과장은 “세무조사는 탈루․은닉세원 발굴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세법 이해 부족과 착오 납부 등으로 신고가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컨설팅 위주의 조사를 통해 누구나 공감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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