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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상고심 '생중계'

곽금미 | 기사입력 2020/09/03 [09:42]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상고심 '생중계'

곽금미 | 입력 : 2020/09/03 [09:42]

 

 
 

 

 
대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에 대한 결론이 7년만에 윤곽이 드러난다.  

 

오늘(3일) 오후 2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 대해 선고된다

 

지난 2013년 10월 전교조가 소송을 낸 지 약 7년 만으로 이날 전합 선고는 대법원 유튜브 계정 등을 통해 생중계한다.

앞서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에 법외노조를 통보했다. 전임 교원 9명이 조합원으로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정부는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교원노조법과 노동조합법을 처분의 근거로 들었다.

 

통보 직후 전교조는 법외노조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승소했다. 하지만 본안 소송에서 1·2심 모두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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