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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이달말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 7.5% 공제

뉴스코어 | 기사입력 2022/03/10 [16:44]

곡성군, 이달말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 7.5% 공제

뉴스코어 | 입력 : 2022/03/10 [16:44]

 

곡성군이 오는 3월 31일까지 올해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할 경우 연 세액의 7.5%를 할인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는 보통 연 2회(6월, 12월)에 부과된다. 하지만 연납제도를 통해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할인이 주어진다. 이용자에게는 절세 효과가 있으며, 지자체의 경우에도 징세비 절감과 조기 세입 확보의 효과를 얻을 수 있어 납세자와 징수기관 모두에게 이익이다.

 

연납 신청은 1년에 총 4번(1월, 3월, 6월, 9월) 가능하다. 다만 늦게 신청할 수록 공제율은 낮아진다. 1월에 신청할 경우 약 9.15%,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기분 세액의 약 5%가 공제된다. 따라서 이번 3월 31일까지 신청할 경우 7.5%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자동체를 납부할 때는 고지서로 납부하는 방식 외에도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지방세 메뉴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 가상계좌 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다만 자동이체는 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한다.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말소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보유기간을 일할 계산해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연납 신청 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연납 후 다른 지자체로 주소를 변경한 경우에는 전출한 자치단체로 연납 사실이 통보되므로 납세자가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인 만큼 꼭 신청해서 비용을 절감하시길 바란다. 특히 신청 이후 고지된 금액을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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