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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대상 5차 긴급고용지원금 지급

기존 수혜자 50만 원, 신규 100만 원 지원…기존 7~11일·신규 21~29일 신청

곽금미 | 기사입력 2022/03/07 [16:04]

제주도,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대상 5차 긴급고용지원금 지급

기존 수혜자 50만 원, 신규 100만 원 지원…기존 7~11일·신규 21~29일 신청
곽금미 | 입력 : 2022/03/07 [16:04]

제주특별자치도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와 프리랜서의 생계 안정을 위한 제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그동안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차)을 지원받은 특고와 프리랜서에게는 50만 원을 지원하며, 신규 대상자는 소득심사를 거쳐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지원금은 정부(안)에 따라 최근 고용상황과 소득수준을 반영하므로, 일부 직종 및 2022.1.31. 기준 고용보험(근로자) 가입자는 제외된다.

 

 제외되는 고용보험 가입자는 ①보험설계사 ②택배기사 ③가전제품설치기사 ④대출모집인 ⑤신용카드회원모집인 ⑥골프장 캐디 ⑦건설기계종사자 ⑧화물자동차운전사 ⑨퀵서비스기사 등이다.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2·3·4차)을 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지원금 지급 당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제외 직종*’에 해당하지 않으면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 중 별도로 지급계좌 변경 등을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한 것으로 간주돼 기존 신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특히 △지급계좌 변경 △지급계좌가 압류된 경우 △이전 지원금을 타인명의 계좌로 지급받은 경우 △이전 지원금 수급 시 계좌정보를 한 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계좌정보를 확인하고 필요시 계좌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해 10일과 11일 오후 6시까지 제주고용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그동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가운데 ’21년 10~11월 중 이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제외 직종*’에 종사하지 않은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는 최대 100만 원을 받는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특고·프리랜서에게 이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지역에서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관련해 1차 1만2,818명, 2차 1,154명, 3차 2,087명, 4차는 895명이 신규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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