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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3월부터 5월까지 상수도 요금 50% 감면

곽금미 | 기사입력 2022/03/04 [17:42]

영동군, 3월부터 5월까지 상수도 요금 50% 감면

곽금미 | 입력 : 2022/03/04 [17:42]

충북 영동군은 오미크론발 코로나19 대유행과 경기침체로 인한 군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이달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상수도 요금 50% 일제 감면을 실시한다.

 

코로나19 장기화와 그에 따른 피로감으로 지친 군민들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영동군내 지방상수도를 이용하는 17,300여 개소 모든 수용가가 대상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상권 침체와 매출감소 등 운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은 물론, 군민 대부분이 혜택을 받게 된다.

 

다만, 관공서, 공기업, 군부대, 학교, 금융회사 등은 제외된다.

 

요금 감면은 별도 신청 없이 일괄 50%감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3~5월까지 고지되는 2~4월까지의 사용분이다.  감면내역은 별도의 신청 없이 3월~5월분 고지서를 통해 확인가능하며, 감면액은 총 6억6100여만원 정도로 파악되고 있으며, 군민들에게 그 혜택이 고스란히 돌아갈 예정이다.

 

군은 국가적 위기상황인 코로나19로부터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고 군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주기적으로 상수요 요금 감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군은 코로나19 영향이 본격화됐던 지난 2020년 6월 관련 수도급수 조례를 정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군은 2020년 5~7월(4억4100만원), 221년 2~4월(소상공인·1억1300만원)·9~11월(4억8800만원) 상수도 요금의 50%를 감면했다.

 

군은 다시 추진되는 이 상수도요금 감면책이 코로나19 장기화와 지속적인 지역 경제 침체로 인한 군민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 실질적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과 침체된 지역경제에 힘을 싣고자 수도요금 감면 등 다양한 민생회복책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지역사회가 코로나19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금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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