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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면역저하자 4차 접종 시작

요양 병원․시설 입소자․종사자도…3월 1일부터 확진자 동거인 수동감시

뉴스코어 | 기사입력 2022/02/28 [16:04]

전남도, 면역저하자 4차 접종 시작

요양 병원․시설 입소자․종사자도…3월 1일부터 확진자 동거인 수동감시
뉴스코어 | 입력 : 2022/02/28 [16:04]

전라남도는 코로나19 백신 예약 접종을 마친 18세 이상 면역저하자 중 3차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4차 접종을 시작했고, 1일부터는 확진자 동거인의 관리 방식을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수동감시로 전환한다.

 

4차 접종은 3차 접종 완료 4개월 후부터 가능하다. 다만 국외 출국, 입원·치료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3개월만 지났어도 접종할 수 있다.

 

면역저하자는 기저 질환의 상태 또는 면역체계를 억제하는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면역체계가 약화해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하기 때문에 예방 접종이 필수다.

 

주로 종양 또는 혈액암으로 항암치료를 받는 경우, 장기이식 수술을 받고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인 경우다. 또 조혈모세포 이식 후 2년 이내인 환자 또는 이식 후 2년 이상 지난 경우라도 면역억제제 치료를 받는 경우, 일차(선천)면역결핍증,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 환자, 고용량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면역 억제 약물 치료 대상자가 해당한다.

 

이와함께 요양병원·시설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도 4차 접종 우선 대상이다. 이는 최근 요양병원·시설 등 고위험군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 3차 접종 효과가 줄어든 것을 고려, 고위험군 감염 예방을 위한 조치다.

 

요양병원은 자체 접종을 하며 요양시설은 보건소 또는 시설계약 의사가 방문 접종을 한다.

 

이밖에도 기준에 준하는 면역저하자로서 부스터 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사 소견에 따라 접종할 수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4차 추가접종은 확진자 급증에 따른 고위험군의 중증 및 사망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상자는 면역 형성을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에 꼭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남도는 또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확진자 및 동거인의 관리가 지연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3월 1일부터 확진자 동거인에 대해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수동감시로 전환한다. 이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동거인은 3일 이내 유전자 증폭(PCR)검사 1회, 7일 차 신속항원검사를 하면 된다. 이는 관리 중인 대상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다만 학교의 경우 학기초 철저한 방역 하에 정상적 등교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새학기 적응 기간 이후인 3월 14일부터 적용한다.

 

동거인은 확진자 검사일로부터 10일 동안 권고사항을 지켜야 한다. 권고사항은 3일간 자택 대기, 이후 기간 외출 자제 및 외출 시 KF94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가 높은 시설 이용이나 사적모임 삼가 등이다.

 

1일부터 확진자 격리통지는 문자와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전송하고, 격리자가 요청하면 문서 형태의 격리통지서를 발급한다.

 

격리해제확인서는 격리통지 상 해제일을 기준으로 확인이 가능함에 따라 별도 확인서 형태의 발급을 중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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