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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온라인 상환제’ 확대

곽금미 | 기사입력 2022/02/28 [10:16]

부산시,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온라인 상환제’ 확대

곽금미 | 입력 : 2022/02/28 [10:16]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3월 2일부터 지역개발채권의 원리금을 손쉽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상환제’를 확대 시행한다.

 

지역개발채권은 시민 복리 증진과 지역개발사업 자금 조달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것으로 각종 허가 및 계약 체결 시에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되어 있으며, 소멸시효는 상환개시일(매입 후 5년 경과일)로부터 원금은 10년, 이자는 5년으로 이 기간이 지나면 부산시 세입으로 귀속된다.

 

지금까지는 채권 매입 후 5년이 지나면 금융기관을 방문해 원리금을 청구하여 상환받거나, 채권 매입 시에 만기 자동상환을 신청한 경우에만 만기 시 신청자의 계좌로 자동 상환됐다.

 

앞으로는 시민들의 편익 증진과 권리 보호를 위해 채권 만기 시 금융기관에 방문하는 대신, 부산은행 모바일 앱 또는 인터넷뱅킹에 접속해 미상환채권을 조회한 후 본인의 계좌에 신청하여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상환제를 확대 시행한다.

 

또한, 온라인 상환제 확대 시행에는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해 부산시에서 발행하는 도시철도채권도 포함된다.

 

김선조 부산시 기획조정실장은 “채권은 만기 시까지 장시간 소요되다 보니 채권보유 사실을 잊거나 방문 상환의 번거로움 때문에 권리 행사를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온라인 상환제 확대 시행으로 시민들의 편익 증진 및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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