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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2022년 상반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추진

약 1,311대 대상 차종별 구입 보조금 차등 지원
2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 제작·수입사 대행 신청

이예지 | 기사입력 2022/02/24 [12:58]

원주시, 2022년 상반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추진

약 1,311대 대상 차종별 구입 보조금 차등 지원
2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 제작·수입사 대행 신청
이예지 | 입력 : 2022/02/24 [12:58]

원주시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2월 25일부터 2022년 상반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상반기에는 승용·소형화물·초소형화물·승합 등 약 1,311대의 전기자동차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승용전기차의 경우 작년보다 180만 원이 줄어든 1,140만 원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차종별 차등 지원한다.

 

- 지원 범위: 초소형승용차 660만 원(정액) / 소형화물 2,100만 원 / 경형 1,540만 원 / 소형특수 2,663만 원 / 초소형 화물 1,300만 원(정액) / 승합 20,293만 원

 

대상자격은 신청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원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 기업체, 법인·단체,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제외)이다.

 

1,311대 중 130대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다자녀가구,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노후 경유차 대체 구매자, 소상공인, 어린이 통학 차량에 대해 증빙 서류 제출 시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신청기간은 2월 25일 오전 10시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후 추가 공고해 접수할 예정이다.

 

신청인이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신청서 및 계약서를 작성하면 제작사에서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ps)를 통해 대행 신청하며, 10일 이내 출고 확정 시 ‘지원 가능 확인 요청’이 빠른 순으로 대상자가 선정된다.

 

한편, 원주시는 작년 총 695대의 전기자동차를 보급했으며, 2월 24일 현재 대형마트, 공공시설, 아파트 등 주차장에 약 744기의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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