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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 시행

곽금미 | 기사입력 2022/02/24 [16:54]

밀양시,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 시행

곽금미 | 입력 : 2022/02/24 [16:54]

 

밀양시는 2022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밀양시 관내에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기 충격식 목책기,철선 울타리를 설치하고자 하는 농업인, 임업인이 신청할 수 있고 시설의설치 또는 구입에 소요되는 총비용의 60%를 지원기준 단가에 의거 농가당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설치 후 5년간 지원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 및 철거 또는 훼손 시 시장의 승인 후 시행해야 하며,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하여 시설물을 무단 철거하거나 훼손할 경우 지급된 보조금은전액 회수조치 된다.

 

신청방법은 오는 2월 28일부터 3월 25일까지 토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원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며 사업 시행 및 준공 후 사업비를정산해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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