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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폐비닐 등 방치된 영농폐기물 수거

도, 오는 4월 30일까지 집중 수거 기간 운영…수거보상금 지급

곽금미 | 기사입력 2022/02/23 [09:27]

충남도, 폐비닐 등 방치된 영농폐기물 수거

도, 오는 4월 30일까지 집중 수거 기간 운영…수거보상금 지급
곽금미 | 입력 : 2022/02/23 [09:27]

충남도는 오는 4월 30일까지 농촌지역 경작지 등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집중 수거는 겨우내 가정, 경작지 등에 방치된 영농폐기물과 봄철 영농기에 배출되는 영농폐기물을 대상으로 한다.

 

도는 농촌 인구 고령화와 장거리 배출·운반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내 6개 군에 영농폐기물 수거 인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거한 영농폐기물은 수거량에 따라 수거보상금*을 지급한다.

 

* (영농폐비닐) 등급별 70∼220원/㎏, (폐농약용기류) 봉지류 80원/개, 용기류 100원/개

 

또 폐비닐, 차광막 등 부피가 커 개별 배출이 어려운 농촌 폐기물의 수거·운반을 지원하고 농촌의 골칫거리인 깻대 등 영농부산물도 현지 파쇄 및 퇴비화를 지원한다.

 

현재 도는 영농폐기물 수거 활동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주요 지점에 마을 단위의 1차 수거 거점인 공동 집하장 464곳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77곳을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영농폐기물을 분리 배출하면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고 깨끗한 농촌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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