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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등록 자동차, 40% 자동차세 연세액 미리 납부

곽금미 | 기사입력 2022/02/15 [12:19]

서울시 등록 자동차, 40% 자동차세 연세액 미리 납부

곽금미 | 입력 : 2022/02/15 [12:19]

서울시는 2022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기간(1. 16. ~ 2. 3.)을 운용한 결과,등록 자동차 317만대(2021년 12월말 기준)의 40%에 달하는 127만대가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를 마쳤다.

 

이번에 납부된 2,816억 원은 서울시 자동차세 징수목표(예산) 6,164억 원대비 45.7%(’21년 43.7% 대비 2%p 증가)에 달하며 작년 대비 신청대수는48,655대(3.98%)가 증가하였고 납부세액은 127억 원(4.73%) 증가하였다.

 

서울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당초 연세액 납부서 발송대상 123만대 보다 4만대 많은 127만대가 연세액 일시납부로 총 284억원의세액공제 혜택을 받았다.

 

친환경 자동차인 전기·수소자동차는 서울시 등록대수 43,009대의58.8%에해당하는 25,281대가 연납에 참여하여 1억 3천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다.

 

연납 신청대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20년 116만대, ’21년 122만대, ’22년 127만대)하고 있으며, 이는 서울시의 연납 홍보와 함께 스마트폰을 활용한 간편납부 서비스 등 다양한 납부편의 시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자동차세 연세액 납 부는 6월과 12월에 각각 1/2씩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대신 1월 중에 자동차세를 일시 납부하면 2월 1일부터 연말까지납부할 세액의 10%를 절감할 수 있는 제도로지난 해 연납한 납세자에게는 별도 신청이 없어도 연세액납부서가 송달된다.

 

서울시는 신규로 연납을 신청하려는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전화신청(관할 자치구청 세무부서) 뿐만 아니라 인터넷(ETAX), 스마트폰 앱(STAX)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고 다양한 납부방법(계좌이체, 카드납부, 스마트폰간편결재 등)으로 보다 쉽게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편의 시책을 마련하고적극 홍보하고 있다.

 

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하지 못한 납세자는 3월 연납신청을 통해4월 1일부터 연말까지 납부할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법정 신고납부기한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다.

 

서울시 이병한 재무국장은 “자동차세는 대부분의 가구에서 매년 납부하는 세금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최대 12만원의 자동차세 경감혜택을 볼 수 있으므로, 1월 연납을 못하신 시민들은 3월 연납신청을 활용해 세금경감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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