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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2022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추진

이예지 | 기사입력 2022/02/18 [14:52]

홍천군, 2022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추진

이예지 | 입력 : 2022/02/18 [14:52]

홍천군이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2022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홍천군은 전기자동차의 구매지원을 위해 25억5,360만원을 투입, 총142대(승용 49대, 화물소형 62대, 화물초소형 28대, 버스3대)의 물량을 지원할 계획이다. 급증하는 전기차 수요에 따라, 승용의 경우 조기 소진에 대비하여 물량을 추가 확보할 예정으로 하반기에 출시예정인 차량도 지원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원금액은 승용(일반) 기준 최대 1,140만원, 화물(소형) 기준 최대 2,100만원, 화물(초소형) 기준 최대 1,300만원, 버스(대형) 기준 최대 12,600만원이며, 차종별 지원금액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신청(접수)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홍천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법인 및 사업자로 ▲구매신청서 작성 이전 전기차 제조·판매사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등의 미체납 ▲접수 후 20일 이내 출고·등록 가능 ▲자동차등록증 내 사용본거지가 홍천군 관내 주소로 한정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취약계층, 다자녀,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 어린이 통학차량 등에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승용·화물 물량의 10% 이상을 우선순위에게 별도 배정하여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은 2월 22일부터 제조·판매사를 통해 가능하며, 지원신청서 접수 순서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나 차량 출고·등록이 20일 이내 가능하지 않으면 자동 취소되므로 신청 시 유의해야한다.

 

홍천군은 관내 주요 온실가스 배출원인 도로수송분야 배출량의 감축을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는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으로 총145대, 29억424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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