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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공동주택 관리업무 보조금 지원

2. 11. ~ 3. 23. 신청 접수

이예지 | 기사입력 2022/02/11 [17:31]

고양시, 공동주택 관리업무 보조금 지원

2. 11. ~ 3. 23. 신청 접수
이예지 | 입력 : 2022/02/11 [17:31]

 

고양시(시장 이재준)가 공동주택의 수명을 장기화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조성하기 위해 ‘2022년 공동주택 관리업무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고양시는 지난 1월 6일 국회에서 열린 ‘노후1기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5개 지자체 공동 토론회’에서 노후공동주택 기반시설 적기교체의어려움과 장기수선충당금 부족 등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대책을 강구해왔다. 시는이번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이러한 우려를 다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원 자격은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및 「건축법」에 따라 건축된 공동주택 중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지난 공동주택이다.

 

올해 사업예산은 총 약49억 원으로, 구체적인 지원항목은 예년과 동일하게▲옥외공용급수관 ▲승강기 ▲변압기 ▲저수조 ▲옥상방수 ▲경로당 관련 공사 등이다.

 

단지별 지원 금액은 총 사업비·세대수·공사종류 등에 따라 다르며 공동주택 보조금지원 심사위원회를 거쳐 지원 대상과 금액이 최종 결정된다.

 

신청기간은 2022년 2월 11일(금)부터 3월 23일(수)까지이며, 접수는 등기우편 및방문으로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 홈페이지(www.goyang.go.kr) 새소식 란의 안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입주민 삶의 질 향상하는 것은 물론 장기수선충당금 적정 적립 등 시책 구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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