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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생활법률 무료 상담소

매년 600건 이상 상담, 매월 둘째·넷째 주 방문 및 전화상담 가능

곽금미 | 기사입력 2022/02/08 [11:21]

천안시, 생활법률 무료 상담소

매년 600건 이상 상담, 매월 둘째·넷째 주 방문 및 전화상담 가능
곽금미 | 입력 : 2022/02/08 [11:21]

 

▲ 천안시 상담관 변호사가 생활법률 무료 상담소에서 민원인과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천안시

 

천안시가 올해도 시민들의 권리보호와 양질의 생활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생활법률 무료 상담소’ 운영을 이어간다.

 

생활법률 무료 상담소는 자격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납세자보호관 등이 각종 법률, 가사 문제나 노무 관련 문제, 상속 및 양도소득세, 부동산 문제 등을 무료로 상담해준다.

 

상담소는 2019년 505건, 2020년 660건의 상담을 처리했고, 지난해에는 생활법률 293건, 형사분야 58건, 부동산 관련 152건, 기업관세 26건, 가사분야 51건, 노무 관련 35건, 국세 관련 72건 등 모두 687건에 대한 상담을 제공해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그중 납세자보호관은 지난해 250건에 이르는 지방세 고충을 상담했다. 이 중 75건의 징수유예, 납기연장 등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매출 급감으로 자금난에 허덕이는 기업체 상담을 진행했고, 가계 사정 곤란이나 질병 등으로 재산세나 지방소득세 등을 납부 기한 내에 낼 수 없어 곤란에 처한 납세자 65명의 고충을 크게 덜어주기도 했다.

 

천안시 생활법률 무료상담소는 매월 둘째·넷째 주 월요일~금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시청 1층 종합민원실 내 전용 상담부스에서 생활법률무료상담관 12명이 순차적으로 지정된 날짜에 운영한다.

 

둘째 주에는 ▲월요일 법률일반 ▲화요일 형사 ▲수요일 부동산 ▲목요일 가사 및 일반 ▲금요일 기업관세 분야 상담을 진행한다.

 

넷째 주에는 ▲월요일 법률일반 ▲화요일 부동산 임대차 ▲수요일 세무(국세, 지방세) ▲목요일 노무 ▲금요일 법률일반 분야 상담을 운영한다.

 

상담 방법은 상담자의 사생활 정보 보호를 위해 상담관과 1:1 대면 비공개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명열 예산법무과장은 “코로나19로 시민들의 생활 속 고민은 더욱더 늘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생활법률 무료상담소는 시민들의 궁금증을 속 시원히 해결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생활법률 무료 상담소 운영을 멈추지 않고 지속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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