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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논활용직불제 3월 14일까지 신청·접수

농지소재 읍·면사무소에서

곽금미 | 기사입력 2022/02/07 [11:02]

남해군, 논활용직불제 3월 14일까지 신청·접수

농지소재 읍·면사무소에서
곽금미 | 입력 : 2022/02/07 [11:02]

남해군은 오는 10일부터 3월 14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경제팀을 통해 ‘논활용직불제’ 신청·접수를 받는다.

 

‘논활용직불제’는 논을 활용·관리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은 물론 식량·사료작물 자급률 제고를 위해 ha당 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논활용직불금 지급대상농업인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으로서, 전년도 농외소득이 3700만원 미만이고, 1,000㎡ 이상 ‘지급대상 농지’에서 ‘지급대상품목’을 재배하는 자가 해당된다.

 

‘지급대상농지’는 법적 지목과 상관없이 농지법상 농지로서 전년도 10월부터 해당연도 6월까지의 기간에 농업에 이용되는 논이 해당된다. 다만, 농지전용 신고·허가를 거친 농지, 자기 소유가 아닌 농지를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사용하는 농지,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 등은 제외된다.

 

‘지급대상품목’은 논에서 재배하는 식량 및 사료작물로서 6월말 이전까지 수확이 가능하여 이모작 재배를 할 수 있는 겉보리, 쌀보리, 감자 등을 말한다.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등 농업경영체 등록에서 사용하는 농축수산물 표준코드의 중분류를 기준으로 사료작물 및 목초류에 해당하는 품목이다.

 

민성식 농업기술과장은 “논활용(논이모작)직불제를 신청하고자하는 농업인은 지원자격 및 요건을 확인한 후 많은 신청바란다”며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반드시 기한 내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경제팀을 방문하여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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