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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논이모작 직불금 신청·접수 시작

2월 7일부터 3월 14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뉴스코어 | 기사입력 2022/02/03 [17:37]

[경남도] 논이모작 직불금 신청·접수 시작

2월 7일부터 3월 14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뉴스코어 | 입력 : 2022/02/03 [17:37]

경상남도(도지사 권한대행 하병필)가 2월 7일부터 3월 14일까지 2022년 논활용(논이모작) 직불금 등록신청을 받는다.

 

논활용(논이모작) 직불금은, 법적 지목과 상관없이 논으로 이용되는 농지에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 말 이전까지 수확이 가능한 식량 및 사료작물로 이모작 재배를 하는 농업인에 대해 ha당 50만 원씩 지급하는 제도다.

 

대상품목은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귀리, 감자 등 식량작물과 청보리, 이탈리안그라스 등 사료작물, 그리고 화이트클로버, 오차드그라스 등 목초류다.

 

신청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또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며, 농촌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둬야 하나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경우, 「농업·농촌 공익직불법」시행규칙에 따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농업인은 제외된다.

 

도는 2월 7일부터 3월 14일까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하여 2022년 논활용(논이모작) 직불금 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신청자들은 해당 기간에 직불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를 지참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지난해 경남도의 논활용 직불금 지급규모는 9천 789ha, 49억 6,900만 원이었으며, 도내 8천 488 농가가 지원대상이 되어 농가당 60만 원 정도의 혜택을 보았다.

 

조현홍 도 농업정책과장은 “논을 활용·관리하는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과 식량자급률 증진을 위해 논활용 직불금이 도입되었다”며, “신청기간 안에 많은 농업인들이 논활용 직불금을 신청하여 농가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읍·면·동 방문 시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진행요원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 신청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한편, 직불금 지급대상자는 지급대상 농지 등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 등에 한정하므로, 허위서류 제출 시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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