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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동남구,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풍세면 용정지구 경계결정 위한 주요 안건 심의·의결

곽금미 | 기사입력 2020/09/01 [11:37]

천안시 동남구,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풍세면 용정지구 경계결정 위한 주요 안건 심의·의결
곽금미 | 입력 : 2020/09/01 [11:37]

 

 

 

 

 

천안시 동남구(구청장 주성환)는 지난달 31일 동남구청 5층 회의실에서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는 김애정 위원장(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사)을 비롯한 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용정지구(풍세면 용정리 707번지 일원) 453필지(395,719.5)의 경계를 심의·의결했다.

 

의결 결과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통지할 예정이며, 경계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기한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경계 확정 후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 및 등기촉탁하고,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는 조정금 산정 후 지급·징수 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최훈규 동남구 민원지적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에 대한 이웃 간 경계분쟁이 해소되고 토지가 정형화돼 효율적인 토지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남산지구, 광덕1지구 및 장산1지구에 대해서도 토지소유자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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