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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일죽면사무소 직원, 수해의연금 100만원 전달

이예지 | 기사입력 2020/08/31 [14:42]

안성시 일죽면사무소 직원, 수해의연금 100만원 전달

이예지 | 입력 : 2020/08/31 [14:42]

지난 26일 안성시 일죽면은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수재의연금 100만원을이번 수해로 사망사고가 일어난 유가족에게 전달했다.

 

안성시는 지난 2일부터 전에 없던 기록적인 폭우로 일죽면 곳곳에 산사태가 일어나 주택이파손되고, 농경지가 침수되는 등 피해가 심각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이번 사망사고가 발생한 화봉리 피해농가는 주택이 전파되고, 양계장 3동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으며, 키우던 닭 3만수가 모두 폐사하였음에도 무허가 시설 등 설치를 이유로 정부로부터 제대로 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

 

이에 일죽면 전 직원은 상심이 클 유가족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아픔을 함께 나누고자 성금을 모아 전달하였으며, 지난 3주간 휴일도 반납하고 면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수해복구에 계속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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