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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신용자에 발급 ‘햇살론카드’ 27일 나온다

신용관리 교육 이수 필수…카드대출 금지 등 사용 제한

이예지 | 기사입력 2021/10/26 [08:20]

최저신용자에 발급 ‘햇살론카드’ 27일 나온다

신용관리 교육 이수 필수…카드대출 금지 등 사용 제한
이예지 | 입력 : 2021/10/26 [08:20]

서민 취약계층의 결제 편의를 높이고 신용카드 이용혜택을 주기 위한 햇살론카드가 27일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최저신용자도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게 햇살론카드를 내놓는다고 밝혔다.

 

▲ 금융위원회     ©

지원대상은 ▲신용관리 교육 이수 ▲연간 가처분소득 600만원 이상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이면서 보증신청일 기준 개인 신용카드 미보유중인 서민취약계층이다. 카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 포털(https://edu.kinfa.or.kr) 내 햇살론카드 필수교육 3과목 모두 이수해야 한다.

 

차주의 상환의지지수와 신용도 등을 감안한 보증심사에 따라 최대 200만원 이내에서 보증금액을 차등 부여한다.

 

장·단기 카드대출(카드론, 현금서비스)은 이용할 수 없고, 할부기간이 제한(최대 6개월)되며, 유흥·사행업종 등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

 

롯데·우리·현대·KB국민·삼성·신한카드 6개 카드사에서 오는 27일 출시되고, 다음 달 중순에 하나카드도 동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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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발급은 서민금융진흥원에 보증신청 후 심사를 거쳐 보증약정을 체결한 경우, 7개 협약카드사 중 1곳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고, 보증신청은 서민금융진흥원 앱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통해 심사를 거쳐 약정을 체결한다. 7개 협약카드사에 온라인(PC, 모바일), 유선, 대면의 방식으로 카드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정책서민금융상품의 취지에 따른 제한사항(장·단기카드대출 제한 등) 외에는 일반 신용카드와 이용방법이 같고, 보증부 카드발급이기 때문에 이용한도의 증액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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