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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상남도 추천상품(QC) 지정, 9월 18일까지 신청

도내 중소기업, 농·수·축업인이 생산한 상품 대상

이예지 | 기사입력 2020/08/31 [16:47]

하반기 경상남도 추천상품(QC) 지정, 9월 18일까지 신청

도내 중소기업, 농·수·축업인이 생산한 상품 대상
이예지 | 입력 : 2020/08/31 [16:47]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도내 중소기업과 농·수·축업인 등이 생산한 상품에 대해 ‘하반기 경상남도 추천상품(QC)’ 지정을 추진한다.

 

‘경상남도 추천상품(QC)’은 도 생산 제품의 품질을 경남도가 인증해 소비자에게 추천하는 제도로 QC는 품질보증(Quality Certificate)을 의미하며, QC품질인증 마크는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다.

 

생산자에게는 엄격한 품질향상을 소비자에게는 우수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 제도는 경남도가 1994년에 전국 최초로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경상남도 추천상품(QC)’으로 지정되면 ▲경남 추천상품 표시인 <QC 인증 마크> 사용 ▲경남 통합 인터넷 쇼핑몰인 ‘e경남몰(www.egnmall.net)’ 입점 허용과 판매 홍보 ▲e경남몰 온라인 거래 결제수수료 50%를 지원받는다. 또한 ▲e경남몰 요일특가행사시 택배비 3천 원 지원 ▲해외 무역사절단 및 전시박람회 참가 등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신청 시 혜택 ▲수·축산물 분야 포장재 지원 ▲우수 농식품에 대한 홈쇼핑 출연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경상남도 추천상품(QC)’ 지정을 원하는 생산자는 9월 18일까지 생산지 관할 시·군으로 신청을 하면 된다.

 

도는 시·군으로부터 추천받은 제품을 농산·수산·축산·공산·공예품 등 5개 분야별 분과위원회 서류심사와 현지실사 등을 거쳐 11월 말에 ‘2020년 하반기 경상남도 추천상품’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경상남도 추천상품 지정’은 매년 상·하반기 연 2회 실시하고 있으며, 인증 유효기간은 2년이다. 이전에 ‘경남도 추천상품(QC)’로 지정됐더라도 유효기간 만료 전 재지정심사를 거친 경우에 한해 연장 가능하다.

 

경상남도 관계자는 “경상남도 추천상품(QC)이 e경남몰을 통해 경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판매되고 있다”며 “코로나19 위기 속 도 추천상품 지정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과 농․수․축업인의 소득을 증대하고, 소비자에게는 품질이 보증된 상품 구입기회 제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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