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코어

대전시, 교통유발부담금 특별경감 실시

총 40억 원 지원효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 완화 기대

곽금미 | 기사입력 2021/09/15 [10:59]

대전시, 교통유발부담금 특별경감 실시

총 40억 원 지원효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 완화 기대
곽금미 | 입력 : 2021/09/15 [10:59]

대전시는 10월 부과예정인 교통유발부담금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한시적으로 30%이내 경감 부과한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실시된다.

 

시는 올해 총 부과대상은 1만 288개소로 예상하고 있으며, 부과대상중 약 97.8%에 이르는 1만 70여개소가 이번 경감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부분의 건물이 30% 경감혜택을 받게 된다. 다만 백화점ㆍ대형마트등의 시설물은 15%만 경감해주며,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 시설물은 이번 경감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이번 특별조치로 시설물 1곳의 평균 경감액은 40만 원으로 총 40억 원 의부담금이 경감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별도의 경감 신청절차는 없으며, 경감률이 적용된 부담금 고지서를 구청에서 고지한다. 부담금은 10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대전시 한선희 교통건설국장은“이번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임대료 부담을 덜어줘, 경제지원 효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촉진법에 따라 교통유발 정도가 높은 시설물에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여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로 도시교통정비지역 내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집합건물 160㎡)이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징수된 부담금은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교통체계개선 등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된다.

 

한편 지난해 대전시는 교통유발부담금을 30%일괄 경감해 110억 원을 부과하고 약 47억 원을 경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