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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장기미집행시설 실효 대응 위한 군계획시설 재정비

곽금미 | 기사입력 2021/09/15 [12:12]

예산군, 장기미집행시설 실효 대응 위한 군계획시설 재정비

곽금미 | 입력 : 2021/09/15 [12:12]

예산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실효로 인한 주민불편 등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비를 추진한다.

 

군계획시설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로, 공원, 주차장, 녹지 등의 기반시설이며, 군은 이번에 재정비 계획을 수립해 점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관내에서 군계획시설 결정 이후 20년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 실효된 시설은 일부 실효 시설을 포함해 총 76곳이며, 지난해 7월 1일 실효됐고 군뿐만이 아닌 전국적인 이슈가 된 바 있다.

 

이에 군은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의 실효에 따른 선제적 대응과 관리방안을 위해 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추진 중이며, 관련 주민 및 토지주를 대상으로 지난해 10월 1차 주민 공람을 추진했다.

 

또한 주민의견을 보완해 올해 4월 2차 주민공람 후 도로, 주차장 등 최종 84개소에 대해 관계부서와 협의 중이며, 10월 군계획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군계획시설을 결정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필요한 시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합리적인 결정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 행정절차를 거쳐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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