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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공동주택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제한

곽금미 | 기사입력 2020/08/28 [19:27]

천안시, 공동주택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제한

곽금미 | 입력 : 2020/08/28 [19:27]

 

   

천안시가 코로나19 재확산에 공동주택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제한 및 현장점검을 실시해 코로나19 지역사회 차단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맞추어 공동주택 내 주민공동시설의 운영 제한을 관내 298개 의무관리단지의 해당 관리주체에게 지시하고 우선적으로 모든 단지에 유선 및 행정명령 공문을 시행했다.

 

담당 공무원은 수시 현장점검을 통해 집합금지 행정조치 위반 시 고발 조치될 수 있으며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가 있을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으며, 미이행하는 단지에 대해서는 직접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해당 관리주체가 반드시 이행할 사항으로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행사에 대해 집합금지 코로나19 대응관리체계 및 유관기관(보건소 등) 협조체계 수립 또는 재정비 세대방문 금지 다수의 입주자 등이 접촉하는 시설 및 용품(공동현관 인터폰·손잡이, 승강기 버튼 등)의 수시 소독실시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운영제한 등이다.

 

아울러 시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교육을 전면 취소하고 온라인 교육으로 이수하도록 변경했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매주 7개 단지씩 모둠으로 진행하는 공동주택 관리자 찾아가는 교육은 지난 19일부터 전면 중단됐다. 1021일 오전·오후로 시행예정이었던 공동주택 관리자 교육은 전면 취소됐으며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약 70%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만큼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가 필요하다, “단지 내 다양한 자생단체와 공동체활성화 단체의 집합을 최대한 자제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역의 모범을 천안시 공동주택 입주자 등이 보여주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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