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코어

철원군, 가을철 불법임산물 굴․채취 특별단속

곽금미 | 기사입력 2021/09/06 [16:06]

철원군, 가을철 불법임산물 굴․채취 특별단속

곽금미 | 입력 : 2021/09/06 [16:06]

철원군은 추석을 앞두고 주말에 벌초와 성묘를 위해 조상의 묘를 찾는 성묘객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각종 임산물, 희귀식물, 약용식물등에 대한 불법 굴ㆍ채취 및 묘지관리를 위한 불법 산림훼손을 금지해줄 것을당부하며, 10월말까지 단속반을 구성 특별단속에 나섰다.

 

산림소유자의 동의없이 버섯류, 도토리 등 임산물 굴․채취와 묘지 주변의 나무를 잘라 내거나 진입로를 개설하는 등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밤․버섯․ 장뇌삼등 산림소유자들이 애써 가꾼 임산물이나 희귀식물, 약용식물, 자생식물 등을 산주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굴ㆍ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됨으로 각별한 주의와 협조를 당부했다.

 

철원군 녹색성장과장은 “버섯류·산약초 등 무분별한 채취로 산림 피해가 우려된다”며 “단속을 통해 산림종자를 보호하는 등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을 조성해 나가는데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