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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소하천 점·사용료 징수 조례안’입법예고

소하천 점·사용 허가수수료 납부 체계 개선

곽금미 | 기사입력 2021/09/07 [11:05]

‘남해군 소하천 점·사용료 징수 조례안’입법예고

소하천 점·사용 허가수수료 납부 체계 개선
곽금미 | 입력 : 2021/09/07 [11:05]

남해군이 소하천 점·사용료 등의 징수 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남해군 소하천 점·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8일까지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개정조례는 소하천 점·사용료 허가 수수료를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한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현금 등 다른 수단으로 허가 수수료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여, 소하천 점·사용허가 신청 시에 허가 수수료 납부 수단 제한으로 불편을 겪었던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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