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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추석 안전밥상”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실시

9월 13일~17일까지…원산지 허위표시‧미표시 등 집중 지도단속

곽금미 | 기사입력 2021/09/09 [17:28]

여수시, “추석 안전밥상”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실시

9월 13일~17일까지…원산지 허위표시‧미표시 등 집중 지도단속
곽금미 | 입력 : 2021/09/09 [17:28]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추석을 앞두고 농수산물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시와 농산물품질관리원,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합동으로 오는 17일까지 원산지 표시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소비자가 많이 찾는 대형마트와 원산지표시가 취약한 재래시장 및 음식점 등이며, 품목은 과일류, 산채류, 육류 등 선물용품과 제수용품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로 지정된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은 국산 및 수입 농산물과 가공품 651개 품목이며, 음식점의 경우 소와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배추김치, 쌀, 콩 등 10개 품목이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수칙에 따라 마스크 착용 및 1m 이상 거리두기 유지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부정유통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발 등 엄중한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계도할 방침이다.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최고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 관계자는 “농수산물 및 가공품의 건전하고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소비자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구입하실 때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며 “시민들의 식탁에 안전한 먹거리가 올라올 수 있도록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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