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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농업용 소형건설기계 면허증 취득 교육생 모집

교육신청접수 8.30 ∼ 9.12, 교육실시 9. 24 ∼ 25

곽금미 | 기사입력 2021/08/30 [12:44]

군산시, 농업용 소형건설기계 면허증 취득 교육생 모집

교육신청접수 8.30 ∼ 9.12, 교육실시 9. 24 ∼ 25
곽금미 | 입력 : 2021/08/30 [12:44]

 

군산시는 농업분야에 이용되는 굴착기 등 소형건설기계 활용도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용 소형건설기계 면허증 취득교육을 지원한다.

 

최근 수도작, 축산, 원예분야 농작업에 3톤 미만의 소형건설기계 활용이 일반화되고 있으나 자격증 취득 없이 조작하다 발생하는 안전사고 위험을사전에 예방하기위해 농업인의 고충을 해결하는 현장행정 일환이다.

 

농기센터에서 추진하는 소형건설기계 면허증 취득교육은 오는 9월 24일과 25일 양일간 30명을 대상으로 중장비 운전 전문학원에 위탁교육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농업용 소형건설기계 종류는 3톤 미만의 소형 지게차와 굴삭기가 해당되며, 기본적인 기계작동원리, 운영법규 및 안전운행에 관한 이론교육6시간과 기종별 기계조작및 운전 실습교육 6시간을 이수하면 자격증이 주어지며 교육비의일부를 시에서 지원한다.

 

교육 신청기간은 30일부터 오는 9월 10일까지 12일간으로 신청 대상자는 군산시에 거주 중인 농업인경영체등록자로 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증 소지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3톤 미만의 소형 지게차와 굴삭기 중 1종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고교육신청서는 지역 읍면동 또는 군산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지원계에 직접 접수하면 된다.

 

김미정 농촌지원과장은 “농업 현장에서 농작업 효율성을 높이는 소형건설기계 사용이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소형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취득으로 무면허 사고로 인한 형사적 책임을 방지하고 안전한 농작업 활동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농기계 임대 또는 교육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농촌지원과 농기계지원계(☎454-5236, 590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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