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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 영업제한 행정명령 유흥업소 6개소 단속

유흥주점 업주·손님 등 76명 수사 중

곽금미 | 기사입력 2021/08/23 [17:08]

충북경찰청, 영업제한 행정명령 유흥업소 6개소 단속

유흥주점 업주·손님 등 76명 수사 중
곽금미 | 입력 : 2021/08/23 [17:08]

충청북도경찰청(청장 정용근)에서는 충북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2021. 7. 14.(수)00:00~9. 5.(일)24:00)’조치로 유흥시설 및 노래연습장에 대해 22시 이후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내렸으나 이를 위반하고 몰래 불법영업을 한 업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활동으로 지난 8. 20.(금) 23시경 오창읍 소재 유흥시설 밀집지역에서 출입문을 잠근 채 호객꾼(일명 삐끼)를 통하여 손님을 끌어들이는 방법으로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위반하여 몰래 영업을 한 00유흥주점을 단속하는 등 유흥주점 5개소, 노래연습장 1개소를 단속하여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총 76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수사중에 있다.

  

단속된 업소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위반 사실을 통보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지자체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행정명령 준수 여부 점검 및 위반업소에 대한 단속을 행정명령이 종료되는 다음 달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은 유흥시설 등에 대한 영업제한 행정명령에 따라 운영자(업주)뿐만 아니라 이용자도 형사처벌이 되는 만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고 철저한 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북도민 모두가 정부 지침에 따른 방역수칙 이행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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