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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거제경찰서, 합동 이륜자동차 불법구조변경 야간단속

이후 관련기관과 지속적인 단속 및 홍보를 통한 올바른 교통환경 조성 노력

곽금미 | 기사입력 2021/08/13 [15:17]

거제시·거제경찰서, 합동 이륜자동차 불법구조변경 야간단속

이후 관련기관과 지속적인 단속 및 홍보를 통한 올바른 교통환경 조성 노력
곽금미 | 입력 : 2021/08/13 [15:17]

 

거제시(시장 변광용)와 거제경찰서는 지난 12일 거제시 장평동 일원에서 이륜자동차 불법구조변경 야간단속을 실시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경남본부의 협조로 진행된 이번 단속은 앞서 낮 시간대에 실시했던 단속과 다르게 야간에 진행되었으며 불법소음방지장치(머플러)와 불법등화장치가 주요 단속 대상이었다.

 

거제경찰서 관계자는 “이륜자동차 소음방지장치를 개조하여 소음공해를 일으키는 것은 엄연한 범법행위”라고 정의하며, “올해를 시작으로 앞으로 꾸준히 단속하여 올바른 교통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거제시 관계자는 “이륜자동차 불법구조변경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면서 최근 불법구조변경된 차량에 대한 시민신고가 급증하고 있다”며, “특히 야간에 이륜자동차 소음으로 인한 불편신고가 많은 만큼 거제경찰서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력하여 지속적인 단속과 불법 구조변경 금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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