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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330㎡ 초과) 신고 및 납부

이예지 | 기사입력 2021/08/12 [17:43]

영월군,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330㎡ 초과) 신고 및 납부

이예지 | 입력 : 2021/08/12 [17:43]

영월군은 이번달 31일까지 2021년도 주민세(개인분) 18,774건 2억 651만원(지방교육세 10% 포함)을 부과하고, 법인 주민세(사업소분 330㎡ 초과) 신고 및 납부 기간이다.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330㎡ 초과)의 과세기준일은 7. 1. 이고, 개인분은 과세기준일 현재 영월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가 납부하는 세금으로 세액은 11,000원이다. 주민세(사업소분 330㎡ 초과)는 과세기준일 현재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를 하며, 건축물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개인 및 법인 사업자가 납부하는 세금으로 건축물 1㎡당 250원이며, 오염배출 사업소는 1㎡당 500원 이다.

 

주민세 사업소분:(330㎡ 초과)은 2020년 까지는 주민세 재산분으로 납기가 7.1∼7.31. 까지였으나 2021년도에는 주민세 사업소분(330㎡ 초과)으로 명칭 및 납기가 8.1∼8.31로 변경됐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와 주민들을 위해 의회 동의를 얻어 군세 감면을 하였으며, 감면 내용은 코로나 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는 주민세(개인분)를 100% 감면하고,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주민세(사업소분 기본세율)를 100% 감면하고, 개인 사업자는 주민세(사업소분 330㎡ 초과)를 100% 감면하고,  코로나 검사·격리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법인(강원도 영월의료원, 한국국제협력 단)은 주민세(사업소분 330㎡ 초과)를 100% 감면했다,

 

따라서 올해에는 법인 사업자 중 사업소분(330㎡ 초과) 대상자만 8. 31. 까지 신고납부 하면 된다.

 

주민세 납부기한은 이달 8월 말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에 있는 CD/ATM기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및 스마트위택스(스마트폰 앱 설치)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 농협가상계좌, 자동이체 , 신용카드 납부 등을 이용해 은행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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