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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수산분야 FTA 직접피해보전직불금 접수

‘청어’생산 어업인, 8월 31일까지 신청

곽금미 | 기사입력 2021/08/06 [17:05]

사천시, 수산분야 FTA 직접피해보전직불금 접수

‘청어’생산 어업인, 8월 31일까지 신청
곽금미 | 입력 : 2021/08/06 [17:05]

 

사천시는 ‘청어’를 생산하는 관내 어업인을 대상으로 오는 8월 31일까지 자유무역협정(FTA)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이번 신청 접수는 ‘청어’가 2021년도 수산분야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으로 최종 선정됨에 따른 것이다.

 

FTA 피해보전직불금은 FTA로 수산물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신청대상은 2020년에 청어를 생산·판매한 어업경영자, 어업법인 등 어업인으로서한국-베트남 FTA 발효일 이전부터 포획·채취·양식했음을 증명할 수 있거나 포획·채취·양식해 판매함으로써 소득을 얻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베트남 FTA 발효일은 2015년 12월 20일이다.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원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지급신청서와증빙자료 등 관련서류를 사천시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9월 중에 현지조사 및 서면조사 등을 실시한 후위원회 심사를 거쳐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여부와 지원금 규모 등을 결정하고, 오는12월경 지급할 계획이다.

 

2021년도 수산분야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관련 자세한 내용은 사천시 해양수산과(055-831-3110)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FTA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피해보전을 희망하는 어업인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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