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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행정명령’ 이호 테우 해수욕장 야간 집중 단속

곽금미 | 기사입력 2021/08/02 [12:20]

제주시, ‘행정명령’ 이호 테우 해수욕장 야간 집중 단속

곽금미 | 입력 : 2021/08/02 [12:20]

▲ ‘행정명령’이호 테우 해수욕장 야간 집중 단속     ©제주시

 

안동우 제주시장은 1일(22:00) 이호 테우 해수욕장을 방문, 야간 방역 수칙 위반 단속 현장을 계도‧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7월 26일 이호 테우 해수욕장 내 음주․취식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발동됨에 따라 위반 사항 등 야간 집중 단속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야간 단속은 7월 26일부터 31일까지의 계도기간을 거쳐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합동 단속반*(10명 이상)을 편성하여 집중 단속을 펼치고 있다.

 

 
단속은 22:00부터 익일 06:00까지 진행되며 ▲해수욕장 내 음주‧취식행위 금지, ▲불꽃놀이 금지, ▲흡연 금지, ▲입수 금지 및 마스크 착용 단속 등 업무를 수행한다.

 
해당 장소에서 음주‧취식행위 금지 위반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동우 제주시장은 “요즘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두 자릿수를 기록하는 등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만큼 모두가 힘든 시기이지만 이른 시일 내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도록 방역 수칙 준수에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행정명령 위반은 총 22건 (마스크 착용 단속 5건, 음주 및 취식 단속 15건, 폭죽 사용 단속 2건)의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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