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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전역 ‘참문어’ 8월 1∼9월15일 포획·채취 금지

개정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시행 …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

곽금미 | 기사입력 2021/07/28 [14:21]

제주 전역 ‘참문어’ 8월 1∼9월15일 포획·채취 금지

개정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시행 …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
곽금미 | 입력 : 2021/07/28 [14:21]

제주특별자치도는 참문어 자원보호를 위해 8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46일간 참문어 포획·채취를 금지한다.

 

이는 해양수산부가 자원관리 강화를 위해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개정(2021년 1월 5일)해 참문어 포획·채취금지 기간을 신설한데 따른 것이다.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상 참문어 포획 채취 금지기간

: 5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다만, 시·도지사가 5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의 기간 중 46일 이상의 기간을 지역 별로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으로 한다.

 

제주도는 지역 실정에 맞는 참문어 포획·채취 금지기간 설정을 위해 지난 4월 관계기관 및 어업인 의견을 수렴한바 있다.또한, 도 수산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걸쳐 참문어 산란이 가장 많은 8월을 중심으로 금지기간을 설정했다.

 

도는 향후 참문어 자원관리와 번식 보호를 위해 산란기 등의 연구조사를 통해 고시도 개정할 방침이다.

 

양홍식 도 해양수산국장은“참문어 포획·채취 금지기간이 올해 첫 도입되는 만큼 혼란방지를 위해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라며 “자원보호를 위해 어업인뿐만 아니라 도민들도 금지기간 준수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참문어 포획·채취 금지기간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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