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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차기 금고지정 공개경쟁 공고

내달 3일 설명회 개최, 23일 제안서 접수

곽금미 | 기사입력 2021/07/16 [10:33]

대전시, 차기 금고지정 공개경쟁 공고

내달 3일 설명회 개최, 23일 제안서 접수
곽금미 | 입력 : 2021/07/16 [10:33]

대전광역시는 16일 현행 금고 약정기간이 오는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차기 금고지정을 위해 금고지정 신청 공고를 했다.

 

이번 공고는 2022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대전광역시 금고업무를 취급할 금융기관을 지정하기 위한 것이다.

 

공개경쟁 방법으로 진행되며, 금고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내달 3일에 설명회를 개최하고, 8월 23일 제안서를 접수한다.

 

제안서 접수 후 관계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 등으로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기관 공시자료 등을 비교하여평가항목별로 심의·평가해 8월 말경 금고를 선정할 예정이다.

 

평가 점수는‘대전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총 6개 항목에 100점 만점이다.

 

평가항목별 배점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6점,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20점, △시민이용 편의성 21점, △금고업무 관리능력 24점, △지역사회기여 및 시와 협력사업 추진능력 7점, △기타 사항 2점 이다.

 

신청 자격은‘지방회계법’제38조에서 규정한‘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시 관내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이면 참여가 가능하다.

 

금고지정은 1·2금고 구분없이 일괄신청을 받아 심의 결과 1순위 금융기관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11개 및 지역개발기금을 담당할 1금고로, 2순위 금융기관은 특별회계 6개와 기금 16개를 담당할 2금고로 지정하게 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금고 평가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금고를 지정하여 시민 편의 제공 및 시정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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