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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가업 잇는 소상공인 경영 안정

‘2021 가업 승계 지원사업’ 추진…업체당 최대 800만 원 지원-

곽금미 | 기사입력 2021/06/01 [09:27]

충남도, 가업 잇는 소상공인 경영 안정

‘2021 가업 승계 지원사업’ 추진…업체당 최대 800만 원 지원-
곽금미 | 입력 : 2021/06/01 [09:27]

▲ 2019년 충남행복가게 인증서 수여(단체사진-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     ©충남도

 

충남도는 1일 도내 소상공인 가운데 가업을 승계해 운영 중인 소상공인을 발굴·지원하는 ‘2021년도 소상공인 가업 승계(충남행복가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로 7년째를 맞이한 소상공인 가업승계 지원사업은 2019년부터 ‘충남행복가게’라는 인증 명칭을 사용 중이며, 민선 7기 ‘더 행복한 충남’과 연계한 대표적인 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68업체가 선정된 바 있다.

 

신청 자격은 동일한 업종(업태)으로 10년 이상 및 2대 이상 사업을 진행하고, 최종 가업 승계자가 2020년 5월 31일 이전 창업한 소상공인이다.

 

다만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지방세 체납 및 무점포 사업자, 2015∼2020년 충남 가업 승계(충남행복가게) 지원사업 선정 업체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요 지원 내용은 △경영지원금 △충남행복가게 인증 현판 △홍보영상 제작 △전문가 자문 등이다.

 

올해 지원 규모는 총 5개 업체이며, 업체당 최대 800만 원의 경영 환경 개선금을 지급한다.

 

신청은 17일까지 관련 서류를 충남경제진흥원 충남소상공인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7월 초 충남경제진흥원 충남소상공인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도 누리집(www.chungnam.go.kr), 충남경제진흥원 충남소상공인지원센터 누리집(http://sbiz.cepa.or.kr)의 지원사업 공고란의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보부상 콜센터(☎041-424-4000)로 문의하면 된다.

 

이성일 도 소상공기업과장은 “소상공인들이 가업을 승계·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 경영 안정을 유도하고,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라며 도내 영세 소상공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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