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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특사경, 유통기한 지난 식재료 보관한 디저트 판매업소 적

유통기한 경과한 통밀가루, 우유 등 보관한 커피숍 등 3곳 적발

이예지 | 기사입력 2021/05/14 [09:53]

인천 특사경, 유통기한 지난 식재료 보관한 디저트 판매업소 적

유통기한 경과한 통밀가루, 우유 등 보관한 커피숍 등 3곳 적발
이예지 | 입력 : 2021/05/14 [09:53]

▲ 식품접객업소 등 단속 사진     ©인천시

 

디저트 식품 조리 목적으로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보관한 커피숍 등이 단속에 적발됐다.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4월 5일부터 5월 10일까지 디저트 식품 판매업소 등에 대해 단속을 벌여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등 불법 영업행위를 한 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봄철 나들이 또는 도심 속 여유를 찾아 디저트 판매업소를 찾는 이용객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실시하게 됐다.

 

단속대상은 커피, 빵 등 디저트를 주로 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중 이용객이 많은 면적 180㎡ 이상의 대형 커피숍과 수제청, 약과 등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업소 33곳을 선정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무등록(무표시) 제품 사용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및 사용 여부, ▲식품 등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영업 신고사항 및 시설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단속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조리목적으로 보관한 업소 3곳, 영업신고 사항(면적) 변경 미신고 업소 1곳,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 업소 1곳 등 총 5곳이 적발됐다.

 

A업소는 유통기한이 약 1년 정도 지난 통밀가루 등을 빵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적발됐고, B업소는 유통기한이 약 3주 정도 지난 샤워크림을 치즈케이크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또한, C업소는 유통기한이 약 1주일 이상 지난 우유를 커피(밀크라떼)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D업소의 경우 관할 구청에 면적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2층과 3층 약 130㎡ 면적에 조리장, 테이블 및 의자를 설치해 영업장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E업소는 종업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조리목적으로 보관한 경우, 영업신고사항(면적)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종업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업소 및 신고사항 변경 미신고 업소에 대해 입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관할 행정청에서는 영업정지 처분을 할 예정이다. 또한,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 업소는 관할 행정청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한편, 시가 보건환경연구원과 협업해 디저트 판매업소 10곳에서 조리한 수제청, 약과 등 10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타르색소, 납, 카드뮴, 세균수, 대장균군 등의 검사항목에 부적합한 제품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송영관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도 소비 트렌드를 반영해 이용객이 많은 식품위생업소의 위생 불량 및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먹거리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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