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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관심 주간’ 운영

최근 메신저피싱 늘어…자녀 사칭·대출 빙자 송금 유도 주의

곽금미 | 기사입력 2021/05/03 [09:45]

충남도,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관심 주간’ 운영

최근 메신저피싱 늘어…자녀 사칭·대출 빙자 송금 유도 주의
곽금미 | 입력 : 2021/05/03 [09:45]

충남도는 매달 4일 안전 점검의 날을 맞아 5월 둘째 주를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관심 주간’으로 지정, 금융사기 예방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는 2018년 4439억 원, 2019년 6720억 원, 2020년 2353억 원에 달한다.

 

특히 스마트기기 활성화 추세로 보이스피싱 수법이 진화해 메신저피싱 피해 규모가 2018년 216억 원 대비 2020년 373억 원으로 73% 증가했다.

 

이에 도는 범죄 등 위해요소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대처 요령을 도민들에게 중점 홍보키로 했다.

 

최근 보이스피싱 주요 수법으로는 △정부기관 사칭 후 개인정보 입력 및 송금 유도 △전화·메신저로 지인 사칭 후 비밀번호 오류 명목으로 송금 유도 △피해자의 신용등급과 대출 명목으로 수수료 요구 △경찰 사칭 후 범죄 연루 해명 명목으로 송금 유도 △문자·메신저로 자녀 등 가족·지인 사칭 후 긴급 사정을 이유로 송금 유도 등이 있다.

 

이에 대한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경찰·금감원이라며 금전 요구 시 무조건 거절 △메신저·문자 금전 요구 시 유선 확인 △대출등급 명목으로 금전 요구 시 거절 △출처 불분명 사이트 클릭 금지 △수상한 문자 수신 시 카드사에 연락·확인 등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5계명’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도는 보이스피싱 예방 요령을 반상회보, 이통장 매뉴얼 등에 게재·수록해 주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정구 도 재난안전실장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수법이 연령대·성별 등에 맞춰 진화하고 있어 일상생활 속에서 누구나 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피해 예방 요령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과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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