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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021.1.1.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

이예지 | 기사입력 2021/04/28 [12:39]

광주시, 2021.1.1.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

이예지 | 입력 : 2021/04/28 [12:39]

 

광주시는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시에 따르면 관내 개별주택 1만5천91호, 공동주택 11만440호에 대해 2021년 1월 1일 기준개별·공동주택가격 산정을 완료, 29일 결정· 공시함에 따라 오는 5월 28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개별주택 가격은 주택 소재지 시·군·구에서 공동 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부동산원에서 매년 조사·산정해 해당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주택가격은 광주시청 세정과(031-760-2198, 2199) 또는 주택 소재지 읍·면·동사무소,광주시청 홈페이지(www.gjcity.go.kr)에서열람가능하며 의견이있는 시민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서면으로 제출하면 인근주택과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한편, 공동주택가격의 경우 부동산가격알리미홈페이지(www.realtyprice.kr)를통해서도 열람 후 이의신청 및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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