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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착한 임대인에 건물보강공사비 지원

이예지 | 기사입력 2021/04/19 [17:00]

고양시, 착한 임대인에 건물보강공사비 지원

이예지 | 입력 : 2021/04/19 [17:00]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코로나19로 매출 급감과 임대료 부담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은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게 건물보강공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물 중 환산보증금(월세×100+보증금) 6억 9천만 원 이하 점포이다. 시는 2021년 1월부터 12월 중 임대료의 20%이상 금액을 3개월 이상 인하하는 내용의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 총액의 50%(최대 300만원)의 금액을 건물보강공사 비용으로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착한 임대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지원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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