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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접수

4월 19일 ~ 6월 30일, 전통시장‧도로점용허가‧영업신고 등 행정관리노점상 대상

곽금미 | 기사입력 2021/04/16 [09:36]

청주시,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접수

4월 19일 ~ 6월 30일, 전통시장‧도로점용허가‧영업신고 등 행정관리노점상 대상
곽금미 | 입력 : 2021/04/16 [09:36]

청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매출이 감소한 노점상의 피해 지원을 위해 이달 19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소득안정자금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다.

 

이번 소득안정지원자금은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소득이 감소했음에도, 각종 재난지원금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점상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2021년 1월 이전부터 영업 중이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노점상중 행정관리 되고 있는 노점상(도로법상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노점상,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를 한 노점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에서 영업사실을 확인한 노점상)으로 2021년 3월 1일 이후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1인당 50만 원씩 지원 받게 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노점상은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사업자등록증사본, 통장사본, 상인회에서 작성한 노점상 확인서 등을 지참해 청주시청 경제정책과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청주시는 이달 19일부터 30일까지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며, 이 기간 동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에 가입돼 있는 노점상은 시장 상인회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소득안정지원자금 지원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등록사업자 소상공인들이 제도권 진입을 통해 경영 및 생활안정은 물론 양성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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