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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 도내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 본격 시행

도시지역 일반도로 50km/h, 주택가 등 이면도로 30km/h로 하향

곽금미 | 기사입력 2021/04/15 [16:48]

충북경찰청, 도내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 본격 시행

도시지역 일반도로 50km/h, 주택가 등 이면도로 30km/h로 하향
곽금미 | 입력 : 2021/04/15 [16:48]

충북경찰청(청장 임용환)은  4월 17일 도시부 지역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낮추는 개정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맞춰, 충북에서 ‘안전속도5030’정책이 전면 시행된다.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부 지역의 차량 제한속도를일반도로는 시속 50km(소통상 필요한 경우 60km/h 적용 가능),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정책으로, 도내에서는 ’18년 5월 증평도심을 전국 시범사업 일환으로 최초 실시하여작년 9월 청주도심 전면시행을 비롯, 현재 도내 전체 11개 시·군 181.6㎢에서 시행 중에 있다.

 

※ 청주 73.69㎢(도심·오송·오창), 충주 27.25㎢(도심·기업도시), 제천 17.57㎢(도심), 음성 18.31㎢(음성·금왕·대소·감곡·혁신도시), 영동 6.47㎢(영동·추풍령·황간·용산),증평 4.51㎢(도심), 괴산 3.35㎢(도심), 단양 5.32㎢(단양·매포), 보은 7.25㎢(보은·삼승·장안), 옥천 1.40㎢(옥천·이원), 진천 11.28㎢(진천·광혜원·덕산·혁신도시)

 

시범운영 결과, 청주 도심구간에서 교통사고가 27.5%(131→95건) 감소하였으며(사망사고 100%, 2.7→0건), 보행자 교통사고는 66.7%(18→6건)가감소하는 등 일관된 교통사고 감소효과를 확인했다.

 

또한, 일부에서는 교통정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시행구간을통과하는 평균통행속도는 종전에 비해 평균 1.9km/h 감소하는데 그쳐 제한속도를 하향하더라도 소통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충북경찰청에서는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2일까지 2주간 전문리서치 업체에 의뢰,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해 도내 거주 1,041명을 대상으로 ‘안전속도 5030’인지도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541명(52.0%)이 잘 알고 있다고 답했으며, 303명(29.1%)이 대체로 알고 있다고 답해 도민들 중 대다수가 ‘안전속도 5030’ 시행여부와 추진내용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속도 5030’의 인지경로와 적정홍보 방식은 인터넷, SNS 등 온라인매체와 TV, 신문, 라디오 등 언론매체가 전체의 60%이상으로 나타나도민들의 공감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 언론과, 온라인을 통한 지속적인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충북경찰청(청장 임용환)은 “시행초기 다소 불편할 수 있지만, 빨리 가고자 하는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도로 위를 걷고 있을 우리가족을생각해 본다면 정책추진의 취지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며,

 

“인지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공감가고 실천에 옮길 수 있는 홍보 및 안정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며, 자치단체, 도로교통공단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업으로 미비점 보완 및 모니터링 등을 통해 도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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