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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4월말까지 임업인 바우처 신청접수

곽금미 | 기사입력 2021/04/14 [14:06]

청양군, 4월말까지 임업인 바우처 신청접수

곽금미 | 입력 : 2021/04/14 [14:06]

청양군이 오는 30일까지 임업인 바우처 신청자를 접수한다.

 

이 바우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임업인들을 위한 것으로 ‘코로나 극복 영림 바우처’와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2가지가 있다.

 

코로나 극복 바우처는 판로가 제한되고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100만원을 지급하며, 산림청에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소규모 임가 바우처는 코로나19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규모 영세 농가의 불안 해소를 위해 30만원을 지급하며, 산림청이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단기소득임산물 농업경영체로 등록하고 공부상 임야면적 300㎡ 이상~5000㎡ 미만 농가가 대상이다.

 

신청을 원하는 임업인은 신분증과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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